아산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년 유예기간 적용 안내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2/08/25 [14:09]

아산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년 유예기간 적용 안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2/08/25 [14:09]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안내문©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막고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날짜인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가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오히려 제품 포장지 교체 등의 비용부담 발생으로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제도가 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 이달부터, 소비기한이 더 늘어나는 경우 오는 9월부터 소비기한을 선적용 할 수 있게 하고, 내년 1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을 선적용 하는 제품은 영업자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 입력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표시해 소비자가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품목 제조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