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와 함께 기초지자체인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충남 보령시, 부여군, 공주시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과장의 제도법령 설명 및 운영방식 소개에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설치 운영 현황소개와 질의·답변 및 발전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신동택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아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발표하며 참가한 지자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재창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미설치 지자체는 이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권익위원회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년 5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시군에서 최초로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말 현재 52건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바 있으며 그 처리 현황은 시정권고·의견표명이 7건, 합의 조정이 3건, 상담안내가 38건, 이송·이첩이 3건, 각하 1건, 조사 진행이 1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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