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4-2블럭 2로트 KJ타워 입주자모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건축과 [2021-건축과-분양신고-제9호(2021.08.27)]로 분양신고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27 [09:48]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4-2블럭 2로트 KJ타워 입주자모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건축과 [2021-건축과-분양신고-제9호(2021.08.27)]로 분양신고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8/27 [09:48]

▲   kj타워투시도  ©아산시사신문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4-2블럭 2로트 KJ타워 입주자모집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건축과[2021-건축과-분양신고-제9(2021.08.27)로 분양신고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21-허가담당관-신축허가-229]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 시행위탁자: 케이제이솔루션

시공사: 건주종합건설() / 분양대행사:[()와이앤피]

신탁사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무궁화신탁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4-2블럭 2로트

대지면적 : 1,807

건축물 연면적 : 12,261.24

주차대수 : 86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86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2~ 지하 1(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1~ 지상8(근린생활시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 : , 금액 : )

호실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면적

계약

면적

대지

지분

공급금액

용 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

101

38.85

13.35

1.99

16.74

70.93

9.36

283,840,000

425,760,000

42,576,000

752,176,000

근린

 

생활

 

시설

102

39.90

13.71

2.04

17.19

72.84

9.61

291,520,000

437,280,000

43,728,000

772,528,000

103

39.90

13.71

2.04

17.19

72.84

9.61

291,520,000

437,280,000

43,728,000

772,528,000

104

39.90

13.71

2.04

17.19

72.84

9.61

291,520,000

437,280,000

43,728,000

772,528,000

105

42.00

14.43

2.15

18.09

76.68

10.12

306,880,000

460,320,000

46,032,000

813,232,000

106

42.00

14.43

2.15

18.09

76.68

10.12

501,766,668

752,650,002

75,265,000

1,329,681,670

107

56.70

19.48

2.90

24.43

103.51

13.66

677,460,732

1,016,191,098

101,619,110

1,795,270,940

108

40.95

14.07

2.10

17.64

74.76

9.86

308,680,000

463,020,000

46,302,000

818,002,000

109

39.90

13.71

2.04

17.19

72.84

9.61

291,520,000

437,280,000

43,728,000

772,528,000

110

39.90

13.71

2.04

17.19

72.84

9.61

291,520,000

437,280,000

43,728,000

772,528,000

111

40.95

14.07

2.10

17.64

74.76

9.86

299,200,000

448,800,000

44,880,000

792,880,000

112

42.00

14.43

2.15

18.09

76.68

10.12

306,880,000

460,320,000

46,032,000

813,232,000

113

39.90

13.71

2.04

17.19

72.84

9.61

296,160,000

444,240,000

44,424,000

784,824,000

114

60.02

20.62

3.07

25.86

109.57

14.46

487,240,000

730,860,000

73,086,000

1,291,186,000

115

65.41

22.48

3.35

28.18

119.41

15.75

515,840,000

773,760,000

77,376,000

1,366,976,000

116

40.66

13.97

2.08

17.52

74.23

9.79

297,080,000

445,620,000

44,562,000

787,262,000

117

41.73

14.34

2.14

17.98

76.18

10.05

290,360,000

435,540,000

43,554,000

769,454,000

118

42.80

14.71

2.19

18.44

78.14

10.31

297,800,000

446,700,000

44,670,000

789,170,000

119

40.66

13.97

2.08

17.52

74.23

9.79

282,920,000

424,380,000

42,438,000

749,738,000

120

40.66

13.97

2.08

17.52

74.23

9.79

282,920,000

424,380,000

42,438,000

749,738,000

2

201

118.65

20.03

5.28

44.47

188.43

28.58

287,280,000

430,920,000

43,092,000

761,292,000

근린

 

생활

 

시설

202

124.95

21.09

5.56

46.83

198.44

30.09

302,520,000

453,780,000

45,378,000

801,678,000

203

89.25

15.07

3.97

33.45

141.74

21.49

216,080,000

324,120,000

32,412,000

572,612,000

204

116.55

19.68

5.19

43.68

185.10

28.07

282,200,000

423,300,000

42,330,000

747,830,000

205

89.25

15.07

3.97

33.45

141.74

21.49

216,080,000

324,120,000

32,412,000

572,612,000

206

110.79

18.70

4.93

41.52

175.95

26.68

324,120,000

486,180,000

48,618,000

858,918,000

207

101.79

17.18

4.53

38.15

161.65

24.51

277,280,000

415,920,000

41,592,000

734,792,000

208

88.81

14.99

3.95

33.28

141.04

21.39

197,120,000

295,680,000

29,568,000

522,368,000

209

81.32

13.73

3.62

30.48

129.15

19.58

180,480,000

270,720,000

27,072,000

478,272,000

210

111.36

18.80

4.96

41.73

176.85

26.82

235,920,000

353,880,000

35,388,000

625,188,000

3

301

118.65

20.03

5.28

44.47

188.43

28.58

239,400,000

359,100,000

35,910,000

634,410,000

근린

 

생활

 

시설

302

124.95

21.09

5.56

46.83

198.44

30.09

252,120,000

378,180,000

37,818,000

668,118,000

303

89.25

15.07

3.97

33.45

141.74

21.49

180,080,000

270,120,000

27,012,000

477,212,000

304

116.55

19.68

5.19

43.68

185.10

28.07

235,160,000

352,740,000

35,274,000

623,174,000

305

89.25

15.07

3.97

33.45

141.74

21.49

180,080,000

270,120,000

27,012,000

477,212,000

306

110.79

18.70

4.93

41.52

175.95

26.68

279,440,000

419,160,000

41,916,000

740,516,000

307

101.79

17.18

4.53

38.15

161.65

24.51

246,440,000

369,660,000

36,966,000

653,066,000

308

88.81

14.99

3.95

33.28

141.04

21.39

161,280,000

241,920,000

24,192,000

427,392,000

309

81.32

13.73

3.62

30.48

129.15

19.58

147,680,000

221,520,000

22,152,000

391,352,000

310

111.36

18.80

4.96

41.73

176.85

26.82

191,000,000

286,500,000

28,650,000

506,150,000

4

401

118.65

20.03

5.28

44.47

188.43

28.58

203,480,000

305,220,000

30,522,000

539,222,000

근린

 

생활

 

시설

402

124.95

21.09

5.56

46.83

198.44

30.09

214,280,000

321,420,000

32,142,000

567,842,000

403

89.25

15.07

3.97

33.45

141.74

21.49

153,080,000

229,620,000

22,962,000

405,662,000

404

116.55

19.68

5.19

43.68

185.10

28.07

199,880,000

299,820,000

29,982,000

529,682,000

405

89.25

15.07

3.97

33.45

141.74

21.49

153,080,000

229,620,000

22,962,000

405,662,000

406

110.79

18.70

4.93

41.52

175.95

26.68

234,720,000

352,080,000

35,208,000

622,008,000

407

101.79

17.18

4.53

38.15

161.65

24.51

195,120,000

292,680,000

29,268,000

517,068,000

408

88.81

14.99

3.95

33.28

141.04

21.39

143,360,000

215,040,000

21,504,000

379,904,000

409

81.32

13.73

3.62

30.48

129.15

19.58

131,280,000

196,920,000

19,692,000

347,892,000

410

111.36

18.80

4.96

41.73

176.85

26.82

168,520,000

252,780,000

25,278,000

446,578,000

5

501

117.60

23.23

5.36

45.16

191.35

28.32

194,480,000

291,720,000

29,172,000

515,372,000

근린

 

생활

 

시설

502

87.15

17.22

3.98

33.46

141.81

20.99

135,120,000

202,680,000

20,268,000

358,068,000

503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38,400,000

207,600,000

20,760,000

366,760,000

504

116.55

23.03

5.32

44.75

189.65

28.07

180,720,000

271,080,000

27,108,000

478,908,000

505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38,400,000

207,600,000

20,760,000

366,760,000

506

110.79

21.89

5.05

42.54

180.27

26.68

194,680,000

292,020,000

29,202,000

515,902,000

507

101.79

20.11

4.64

39.09

165.63

24.51

168,360,000

252,540,000

25,254,000

446,154,000

508

88.81

17.55

4.05

34.10

144.51

21.39

124,840,000

187,260,000

18,726,000

330,826,000

509

81.32

16.07

3.71

31.23

132.32

19.58

114,320,000

171,480,000

17,148,000

302,948,000

6

601

117.60

23.23

5.36

45.16

191.35

28.32

182,320,000

273,480,000

27,348,000

483,148,000

근린

 

생활

 

시설

602

87.15

17.22

3.98

33.46

141.81

20.99

135,120,000

202,680,000

20,268,000

358,068,000

603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38,400,000

207,600,000

20,760,000

366,760,000

604

116.55

23.03

5.32

44.75

189.65

28.07

180,720,000

271,080,000

27,108,000

478,908,000

605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38,400,000

207,600,000

20,760,000

366,760,000

606

110.79

21.89

5.05

42.54

180.27

26.68

194,680,000

292,020,000

29,202,000

515,902,000

607

101.79

20.11

4.64

39.09

165.63

24.51

168,360,000

252,540,000

25,254,000

446,154,000

608

88.81

17.55

4.05

34.10

144.51

21.39

124,840,000

187,260,000

18,726,000

330,826,000

609

81.32

16.07

3.71

31.23

132.32

19.58

114,320,000

171,480,000

17,148,000

302,948,000

7

701

117.60

23.23

5.36

45.16

191.35

28.32

182,320,000

273,480,000

27,348,000

483,148,000

근린

 

생활

 

시설

702

87.15

17.22

3.98

33.46

141.81

20.99

135,120,000

202,680,000

20,268,000

358,068,000

703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38,400,000

207,600,000

20,760,000

366,760,000

704

116.55

23.03

5.32

44.75

189.65

28.07

180,720,000

271,080,000

27,108,000

478,908,000

705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38,400,000

207,600,000

20,760,000

366,760,000

706

110.79

21.89

5.05

42.54

180.27

26.68

194,680,000

292,020,000

29,202,000

515,902,000

707

101.79

20.11

4.64

39.09

165.63

24.51

168,360,000

252,540,000

25,254,000

446,154,000

708

88.81

17.55

4.05

34.10

144.51

21.39

124,840,000

187,260,000

18,726,000

330,826,000

709

81.32

16.07

3.71

31.23

132.32

19.58

114,320,000

171,480,000

17,148,000

302,948,000

8

801

117.60

23.23

5.36

45.16

191.35

28.32

189,640,000

284,460,000

28,446,000

502,546,000

근린

 

생활

 

시설

802

87.15

17.22

3.98

33.46

141.81

20.99

140,520,000

210,780,000

21,078,000

372,378,000

803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43,920,000

215,880,000

21,588,000

381,388,000

804

116.55

23.03

5.32

44.75

189.65

28.07

187,920,000

281,880,000

28,188,000

497,988,000

805

89.25

17.63

4.07

34.27

145.22

21.49

143,920,000

215,880,000

21,588,000

381,388,000

806

110.79

21.89

5.05

42.54

180.27

26.68

201,560,000

302,340,000

30,234,000

534,134,000

807

101.79

20.11

4.64

39.09

165.63

24.51

174,640,000

261,960,000

26,196,000

462,796,000

808

88.81

17.55

4.05

34.10

144.51

21.39

128,520,000

192,780,000

19,278,000

340,578,000

809

81.32

16.07

3.71

31.23

132.32

19.58

117,680,000

176,520,000

17,652,000

311,852,000

 

공통사항

전용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 등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 계단실 등)은 전체 공용으로 하고, 해당 용도별 시설이 층별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공용면적은 층별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점포(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 되었습니다.

상기 분양금액은 분양총액 범위 내에서 각 호실(점포)별 면적, , , 구조,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상기 범위 안에서 층별 및 실별로 금액이 상이하오니,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상가 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및 복도, 승강기, 주차장 등 기타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및 복도, 승강기, 주차장 등 기타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입점지정기간([ 2 ]개월)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02.21.시행) 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통으로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사업주체가 신고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최초 분양공고일(2021827)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으로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층에 대해 추첨 방식으로 호실을 무작위 선정하여 추첨 및 결정합니다.

청약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청약신청금을 계좌입금 후, 입금증 및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청약 기간

202193[09:00 ~ 14:00]

청약 장소

분양사무실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로 33번길 26, 2) 041-427-1111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아래 청약신청계좌에 입금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계좌번호

예금주

[ 2,000]만원

기업은행

054-140880-04-441

무궁화신탁

추첨 및 당첨자 발표일

202193[14:00~15:00]

당첨자 선정 및 호실 선정방법

분양사무실에서 해당층에 대해 추첨 방식으로 호실을 무작위 선정

당첨자 선정 및 호실 선정방법과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문의에 대해서는 대화착오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은 하되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 계약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대체됩니다.

 

청약신청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청약신청서(시행사 지정 서식, 분양사무실 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서명도 가능)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신청금(입금증)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청약신청인 명의)

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신청자의 신분증사본 1.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시행사 지정 서식, 분양사무실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 인

청약신청서(시행사 지정 서식, 분양사무실 비치)

법인인감증명서1통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신청금(입금증)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청약신청 법인명의)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기준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금 환불시 필요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청약신청서, 주민등록증,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청약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1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

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 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신청시 사용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

감계 제출)

환불대상: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당첨되지 않은 청약신청자

환불방법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청약 신청자 명의의 환불용 계좌로 온라인 입금

- 당첨자 중 계약자의 청약금 환불: 당첨자 중 계약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됩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 계좌오류 및 환불 불가한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 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불일시 및 환불방법 : 위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2021915이내 청약자 본인계좌로 자동 환불됩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및 장소

계 약 기 간

계 약 장 소

202193[ 15:00 ~ 18:00 ]

분양사무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공통사항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기업은행

054-140880-04-441

무궁화신탁

계약금 납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호수 및 계약자성명 기재, ) 101호의 경우 홍길동101”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기 입금계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리계좌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지정납부일 경과 시 계약서에 명기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분양합니다.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계좌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10%

20%

70%

납부일

계약시

계약일+90

입주시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청약신청 접수(영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계약자 외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

분양계약금(계약금에서 청약금을 감한 금액) 입금증

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분양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시행사 지정 서식, 분양사무실 비치)

분양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인장(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법 인

청약신청 접수(영수)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 사용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

분양계약금(계약금에서 청약금을 감한 금액) 입금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 속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및 호실 선정방법과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문의에 대해서는 대화착오 가능성을 고려하여응답은 하되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 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당첨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이 경우, 청약신청금은 당첨자에게 환불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청약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상가 배치구조 및 층/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 사업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사무실을 통해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7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행 계약 시 도로명주소가 명시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한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시행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본 상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제6조의3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법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와는 무관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21130일 예정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점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여부에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공통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습니다.(평형환산 방법 : 형별면적()X0.3025)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의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기둥에 접한 세대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대상 중 호실의 위치에 따라 벽체 및 기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형태에 대해 필히 확인을 요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분양 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신청 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는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동법 제10조의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건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건물은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등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실별 공급면적과 대지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수점 자리 이하의 공급면적(계약면적, 전용면적을 포함) 및 대지 면적의 증감은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시행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분양홍보시의 제반도면 및 카다로그 전단지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시행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시행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물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가 임의로 휀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재료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부담주체는 입주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분양사업자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간 또는 복도간과 각 호실과 내부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공용부분(복도 등)에 계단 및 경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인접 도로 차량통행 및 공사 과정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입니다.

소방법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보관소 및 관련시설은 판매시설 및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입점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산시의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지침, 아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제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감자재 내용은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시행사, 계약자, 신탁사, 시공사의 모두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분양사무실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엘리베이터의용량,속도, 탑승위치)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점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 차량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치상 공조기기,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타 용도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분양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내진성능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확보되어 있으며 내진등급은 건축법 제48조의32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1항에 의하여 MMI : VII-0.259g 등급입니다.

상기 공급 대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분양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택지개발지구 유의사항

공급안내서,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망, 공공청사,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은 허가 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는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위 사항 및 시설 이전과 관련 기부·양여 절차이행으로 인해 주변 토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입주지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광역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는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외부인 통행이 있을 수있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택지개발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의 학교 및 도서관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지 주변 도로 및 신교통수단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분양사무실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입점자는 사전에 수인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지는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용지입니다.

본 사업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솔루션,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솔루션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이전 포함)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솔루션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케이제이솔루션 및 시공사인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매수인(분양계약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케이제이솔루션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솔루션 또는 매수인(분양계약자)은 분양계약 체결, 해지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관리형토지신탁사)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내진성능 확보 여부 :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함

내진능력(건축법 제48조의3 2)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MMI 등급)

본 건축물 내진능력 등급

0.002 이상 0.004 미만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0306.3.3에 따른다)

 

응답 스펙트럼 방식으로 적용된 최대 지반가속도(g)0.197이며, 이에 따라 내진능력(MMI등급) 등급임.

0.004 이상 0.008 미만

0.008 이상 0.017 미만

0.017 이상 0.033 미만

0.033 이상 0.066 미만

0.066 이상 0.133 미만

0.133 이상 0.264 미만

0.264 이상 0.528 미만

0.528 이상 1.050 미만

1.050 이상 2.100 미만

2.100 이상 4.191 미만

4.191 이상

 

기타사항

상기 공급대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분양함.

상기 공급대상인 건축물은 관련 법률에 의거 케이제이솔루션과 무궁화신탁 간에 2021[ 08 ][ 12 ]관리형 토지신탁이 체결된 사업지임.

 

사업주체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설계사

분양대행사

법 인 명:

무궁화신탁

법 인 명:

건주종합건설

법 인 명:

케이제이솔루션

법 인 명: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법 인 명:

와이앤피

사업자번호:

120-86-58362

사업자번호:

312-86-42872

사업자번호:

2290-87-02053

사업자번호:

312-31-21197

사업자번호:

444-86-02105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역삼동, 포스코타워)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5, 204

(쌍용동, 금정빌딩)

주 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84-22, 104

(아산프라자)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5176, 율곡스퀘어 410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297번길 21, 3302-7(중동)

연 락 처:

02-3456-0000

연 락 처:

041-582-2000

연 락 처:

041-427-1111

연 락 처:

041-571-8204

연 락 처:

1666-332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할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무궁화신탁(등록번호 : 서울 090057 )

사업방식: 관리형토지신탁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안내 : 분양사무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로 33번길 26, 2) 041-427-1111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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