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 실시

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5/24 [06:12]

아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 실시

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5/24 [06:12]

 

  © 아산시사신문

홍보물 부착 여부 등 위생업소 방역 수칙 점검 모습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목욕장 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목욕장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집단감염 상황종료 시까지 격주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시작한 관내 목욕장업 긴급 일제 점검을 오는 6월 6일까지 17일간 실시한다.

 

이번 긴급 방역 점검을 통해 ▲시설 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대장,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작성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 ▲이용자 발열 체크 ▲감기몸살 등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 금지 ▲평상, 공용음료컵 사용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권고 ▲정기이용권 금지 ▲샤워시설 및 옷장 한 칸 띄워 사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강화된 긴급 방역 점검에 따라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반드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또는 안심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탈의실·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목욕장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아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이용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는 목욕장시설 방역수칙 준수 포스터를 배부해 게시토록 하고 목욕장업 운영자·관리자는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2회 이상 소독과 함께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방역 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그간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을 맞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발현 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현재 실시하는 목욕장업 긴급방역 점검을 코로나19 발생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지속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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