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관 협력 「2020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로 5년째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총 69명(11개 단체 59명, 개인 10명)을 투입하여 명함 338,900장, 현수막 84,920장을 수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 ·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