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축산악취 악순환 고리 끊자”

축산악취·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1/17 [15:04]

충남도의회 “축산악취 악순환 고리 끊자”

축산악취·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1/17 [15:04]

 

 

충남도의회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1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충남은 전국 축산악취 민원 다발 농가 1070호 중 197곳(18.4%)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 사육두수도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고,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두 번째로 높은 16.5%에 달한다.

 

그러나 가축분뇨 공동·공공처리 비율은 12.5%로 전국 평균(18.5%)보다 낮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는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회의에서 “충남의 가축사육제한 거리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환경 관련 인증을 받은 농가에 가점을 주고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축산환경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냄새나지 않는 부숙된 퇴비 사용을 위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저장조를 설치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는 물론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되풀이되는 축산악취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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