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지하수 양성화 추진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1/09 [07:25]

아산시, 불법 지하수 양성화 추진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1/09 [07:25]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 5월 3일까지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방치공과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한 지하수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한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서 및 신고서와 지하수양향조사서, 토지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 아산시 상수도과에 접수하면 관련 법규를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

 

기간 내 양성화 이행 시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와 준공 신고 수질검사가 면제되며,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형사적 처분과 함께 해당 시설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지하수 시설은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 대상은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태규 상수도과장은 “불법 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하수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1. 신고기간: 2020112~ 202153(6개월)

 

2. 신고대상

 

. 지하수법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방법

 

. 신고기관 : 아산시 상수도과 급수관리팀 지하수 담당자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 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제1

허가 시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제1

신고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37조 제1, 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 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37조제1)

지하수법8조 제1항에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1)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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