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충남도의원,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대표발의

학생회·학부모·교직원회 등 교육공동체 학교운영 참여 강조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27 [11:12]

조철기 충남도의원,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대표발의

학생회·학부모·교직원회 등 교육공동체 학교운영 참여 강조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8/27 [11:12]

 

 

 조철기 충남도의원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 의원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향상된 충남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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