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읍 주민자치회, 아산충무병원과 협약식 가져
황규갑 회장, 더 좋은 배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8/14 [19:06]
아산시 배방읍 주민자치회(회장 황규갑)는 8월 14일 아산충무병원(대표이사 이지혜)과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소희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배방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진료혜택을 협약하였다.
<진료혜택>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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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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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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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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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비급여 MRI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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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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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이외 대상자만 해당)
▶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계층 대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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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정산 전 감액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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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비급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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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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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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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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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빈소사용료
(식대, 안치실, 장례용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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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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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병원 송종규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배방주민들이
건강수명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방읍 주민자치회 황규갑 회장은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배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화 배방읍장은 “기나긴 장마로 지친 배방 주민들에게 햇살처럼 기쁜소식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배방을 위해 모두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사진설명 : 3. 배방읍, 아산충무병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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