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5/07 [06:38]

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5/07 [06:38]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올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의무위반자 합동점검(7월~12월)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제외)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된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확정일자부 신고를 허용한다.

 

신고 방법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까지는 온라인(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지만, 5월부터는 렌트홈 및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관계기관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절대 준수해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年 5%이내)에 대해도 중점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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