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3/11 [06:15]

아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3/11 [06:15]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확량을 증대시켜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면 가능이다.

 

 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신청자 중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이다.

 총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되고 시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31일까지 아산시

 

환경보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멧돼지, 고라니가 지속적으로 출몰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3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집중 운영하고,피해가 잦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이 오기 전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조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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