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한옥동 의원 대표 발의…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3/12 [13:53]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한옥동 의원 대표 발의…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3/12 [13:53]

 

 

▲  한옥동 의원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한옥동(천안5・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발의된조례로서 한옥동 의원의 교육철학이 반영됐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내 청소년들이 동아리 등 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과 지원을 충청남도교육감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예산지원과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청소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 행정기관 및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한옥동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충남도내 청소년 활동 지원 관련 조례제정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실현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게 생각하며,‘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 교육 현장이나 학교 밖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월)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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