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면, 2017년 변화되는‘복지제도 알리기’홍보 실시

복지 허브화 위한 맞춤형 복지 실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2/01 [09:11]

탕정면, 2017년 변화되는‘복지제도 알리기’홍보 실시

복지 허브화 위한 맞춤형 복지 실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2/01 [09:11]

▲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 탕정면 (면장 서장원)은 지난 1월 16일부터 올해 변화되는 복지제도 홍보를 위해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 순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탕정면은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는‘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인상된 복지제도 기준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주민홍보를 실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인상되었다.

2017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34만원

178만원

192만원

223만원

기초연금

단독가구(소득인정액)

부부가구(소득인정액)

119만원

190.4만원

그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연령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되고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형식도 국민행복카드 결재로 간편하게 변경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재분유는 지원이 확대되어 올해부터 생후0~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장원 탕정면장은 “주민들이 복지급여 혜택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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