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옐로우사인제 도입, 안전띠 착용 거리 홍보”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1/09/15 [13:20]

아산경찰서, “옐로우사인제 도입, 안전띠 착용 거리 홍보”

아산시사 | 입력 : 2011/09/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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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서(허 찬)는 지난 9월 14일 오후 6시경 21번국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차선 감소등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주요병목구간에 진출 안전운전의 가장기본인 안전띠 착용 제고율을 높이고자 거리홍보에 나섰다.

  거리홍보는 안전띠 미착용등 운전자들이 차칫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 사고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미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옐로우사인제(경고판)을 도입 출퇴근 R/H 교통소통 근무시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위반 등 운전자에게 경고 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인 계도․홍보활동이다.

  최근 아산시 자동차 전용도로구간과 21번국도상에서 승용차 단독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하였다. 이중 한건은 보조석의 동승자가 가드레일을 들이 박은 충격에 의해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하였다.

  2건의 교통사망사고요인을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시 치사율은 운전자 21.1% 동승자 30%이상 감소한다고 한다.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착용율을 높이고자 관내 주요 도로 진출하여 출퇴근 R/H 교통소통근무시 안전띠 미착용등 yellowsign(경고판을) 활용 거리홍보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 안전띠 세부 범칙행위 및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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