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토지분 343억원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1/09/15 [09:50]

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토지분 343억원

아산시사 | 입력 : 2011/09/15 [09:50]
 
  아산시는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34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로 주택분은 45,301건 48억 원이며 토지분은 67,089건에 295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318억 원 대비 8%인 25억이 증가한 것으로 배방읍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신축과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 까지이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 후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를 할 경우 150원~300원의 세액 공제혜택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면 카드사별로 무이자 2~3월의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모든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회 과세되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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