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성수품 20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10개 품목 특별관리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1/08/24 [15:23]

충남도,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성수품 20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10개 품목 특별관리

아산시사 | 입력 : 2011/08/24 [15:23]
충청남도는 추석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8월 27부터 9월 1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성수품 및 주요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道는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키로 했다.

또한, 일일가격조사 등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道와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중점관리 성수품 20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농산물 8종과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공산품 4종이며, 이들 제수용품과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품귀, 가격급등시에는 산지 직송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영화관람료, PC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칼국수, 당구장이용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체토록 지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등 민간 물가감시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는ꡒ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자단체에서는 간담회, 할인행사, 옥외가격표시제 등을 통한 성수품 가격안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면서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도 적극 지원해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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