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 중순 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상순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자 및 아편 밀조자 밀매사용자와 대마 밀경작자 및 밀매 사용자이며 특히 집주변 또는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에 양귀비 및 대마를 밀경작하거나 자생하는 것을 방치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제거 해 주고 특히 화초로 보기 위한 양귀비도 모두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는 재배목적, 재배량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중한자, 동종전과자는 고발조치하고 소량 재배자, 선의의 재배자는 가급적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2010년도에는 양귀비 8건에 220주를 단속하여 전량 폐기 조치하였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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