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21일 K-플랫폼 진흥법 토론회 개최
유니콘팜 공동대표 강훈식 의원,“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 위해 플랫폼 진흥법 제정안 마련할 것”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장철민·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K-글로벌 플랫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래공정화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단일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과거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를 위한 플랫폼 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유니콘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먼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지원 교수가 '플랫폼 규제 입법의 지역적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생태계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내생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용자의 선택과 반응이 시장질서 형성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식 사전규제 방식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접근보다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플랫폼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일본의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은 플랫폼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과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통해 자국 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규제 논의는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없이, 해외 기업도 아닌 국내 기업 중 어느 기업을 규제할지, 단순 EU법을 참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내 규제 입법 방향은 ▲플랫폼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국내외 기업 동등규제 원칙,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진흥법 추진 원칙 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최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용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에는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간의 조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체적인 플랫폼 산업 진흥 법제 방향성에 대하여 학계, 소비자 단체, 입점업체 단체,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알테쉬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며, 전자상거래 이후는 핀테크, AI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중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에 대응하는 카드가 다양하다"며,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조세 회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Aliexpress와 TikTok 등 역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이 EU의 역내 시장, 이용자, 그리고 자국 플랫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진흥의 첫 번째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EU와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근본적 목적과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EU의 규제 체계를 국내 상황에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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