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받는 검사로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차 등록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신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최초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https://kotsa.or.kr)또는 고객만족센터(☎1577-0990), 국민비서홈페이지(http://www.ips.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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