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2 법 발의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토지 · 건축물 수용 가능 , 사업변경 요건 완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토지 · 건축물 수용 가능 , 사업변경 요건 완화 - 복기왕 “ 도시 흉물 , 재산권 침해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위해 제도 개선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 ”
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갑 ) 이 3 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 7 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 건을 발의했다 .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 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 주택법 개정안 > 은 7 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 · 사용권의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서 ,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
국토부와 LH 가 2021 년 상반기까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 2021 년 하반기 이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 방치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2024 년말 기준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 을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하다 .
2022 년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전국 286 곳에 달한다 . 광역지역별로는 강원 41 곳 , 경기 34 곳 , 충남 33 곳 , 충북 27 곳 , 경북 23 곳 등을 나타냈다 . 용도별로 보면 , 전국 방치건축물 286 곳 중 공동주택 88 곳 , 단독주택 28 곳으로 주택이 116 곳 (40.6%) 에 달했다 .
이에 복기왕 의원은 “ 장기 방치건축물은 도시의 흉물과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 며 “ 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안전과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복 의원은 “ 방치건축물은 분쟁 중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재개가 어려운 게 현실 ” 이라며 “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와 지방공사가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 사업변경을 위해 소유권 확보비율을 70% 로 낮춰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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