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거래제도 혁신으로 농산물 제값 받아야”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 혁신 도입 촉구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7/27 [11:47]

충남도의회 “거래제도 혁신으로 농산물 제값 받아야”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 혁신 도입 촉구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7/27 [11:47]

 

 

  김기서 의원©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행 경매제 중심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시장 거래액의 약 37.5% 차지하는 전국구 규모로 성장했고, 지금은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가락시장 내 거래 대부분이 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출하량 조절 실패,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매제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점적 수탁권을 가진 소수의 도매법인에 의해서만 진행되는데, 투기적 자본의 인수·매각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법인의 존재 이유인 생산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출하선도금은 2019년 가락시장 기준 429억 원으로 전체 거래액 대비 약 1.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각종 기술문명의 발달에도 농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이자 기간사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 방식이 영세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충남도의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