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아파트 노동자들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7/23 [19:06]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아파트 노동자들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7/23 [19:06]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 아산시사신문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이 화제가 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과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거나 전기·가스 등의 검침과 같은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변화로 인해 경비노동자의 고용은 불안해져 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비초소와 분리된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가 전체 43.6%에 불과했다. 또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고개조, 컨테이너 등 현실적으로 사용이 열악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현실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비초소와 휴게공간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휴게공간에 화장실, 에어컨 등 기본적인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휴게공간 설치 여부와 별도로 실제 식사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전체 25.6%만 휴게공간에서 식사하였고, 74.4%의 경비노동자는 경비초소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초소에는 별도의 싱크대 등 조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밥솥, 전자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두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대부분 습기가 많은 지하실에 휴게공간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10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 등 4가지로 제한했다.

 

아파트 시설 수리 업무 보조나 각종 동의서 수령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입주민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벌어지는 업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비 및 청소 노동자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다. 이에 아파트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자치단체와 업체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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