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치분권 성패, 자치입법권 강화에 달렸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 토론회 개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7/05 [18:20]

“새 자치분권 성패, 자치입법권 강화에 달렸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 토론회 개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7/05 [18:20]

 

  자치분권법제화토론회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 토론회 개최-

 -주민자치권 실현 위한 자치입법권 보장, 제도 개선 등 모색-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선 제도 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법제화토론회- 김명선 의장© 아산시사신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법·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모색코자 마련했다.

 

좌장을 맡은 이공휘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자치분권법제화토론회-이공휘입평위원장 © 아산시사신문


이어 “주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제시된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검토해 자치분권 2.0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질의 조례입법이 주민자치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공감하고,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입법은 자치권에 근거한 헌법상 보장된 고유한 입법행위”라며 “독일의 경우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함으로써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입법평가제도를 발전시켜 조례 상호간 체계 분석과 국가법령과 관계 등을 포함시킨다면 조례 품질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3법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자치입법 ▲자치재정 ▲지방자치행정에 주민 참여 ▲제주자치경찰 등 5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후견적인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자율성 제고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선 ▲자치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대의기관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위임입법에서 조례위임입법으로 전환 필요(최종진 법제처 법제관)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로 자치사무 확대 대응(김한규 변호사) ▲자치입법 양적 확대에 따른 입법 전문성 제고(김병준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장)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개선방안으로 지방분권개헌 필요성(홍준형 충남도의회 정책연구원)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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