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충남도 소유 사업기관 임대 보증금·공유재산 통합관리 주장

도정질문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확대 요청, 성인지결산서 작성 부적절 사례 지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15 [17:21]

김연 의원, 충남도 소유 사업기관 임대 보증금·공유재산 통합관리 주장

도정질문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확대 요청, 성인지결산서 작성 부적절 사례 지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6/15 [17:21]

 

 김연 의원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15일 제3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미등록 공유재산관리,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급증은 바람직하지만 창업 후 3~5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가 60~70%에 육박해 안타깝다며 판로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도청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입점업체 재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적극 행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등록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소유의 기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오판하고 공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지 않다도가 임차인으로 된 모든 임대차 계약의 전·월세 보증금은 도의 재산이므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와 예결산서 작성에는 오류가 많다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구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임대차 계약 시, 충남도 사업기관 사무실과 위탁기관인 민간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공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위해 성인지 예산 운영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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