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 거산타워 근린생활시설(아산탕정 상업4-6-1) 분양공고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14 [13:52]

아산시 탕정 거산타워 근린생활시설(아산탕정 상업4-6-1) 분양공고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6/14 [13:52]

투시도 ©아산시사신문

  

아산시 탕정 거산타워 근린생활시설(아산탕정 상업4-6-1) 분양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2021-허가담당관 - 분양신고-4(2021.06.11.)]로 분양신고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허가번호 : 2021-4520340-1101-108]

분양사업자 : 시행사 : () 거산, 대리사무수탁자 : 무궁화신탁, 시공자 : 상도종합건설, 분양대행사 : ()비티제이파트너

공급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7623번지(예정지번)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용도구역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해당사항없음

대지면적 : 1,743.00㎡ ■ 연면적 : 14,977.54㎡ ■ 주차대수 : 110(법정81)

공급규모 : 14,977.54(1,2종 근린생활시설 95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구 분

용 도

지하 3~지하 1

주차장, 계단실, EV, 통신실, 기계실, 전기실

지상 1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지상 2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미용실),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상 3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 4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 5

교육연구시설(학원)

지상 6

교육연구시설(학원)

지상 7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소)

지상 8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소)

지상 9

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스크린골프, 피트니스)

지상 10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물 층별 용도

 

형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80%)

입점시

비 고

1(10%)

(10%)

2021.05.21

(10%)

2021.06.21

101

52.5000

44.1015

96.6015

11.2419

287,100,000

582,900,000

58,290,000

928,290,000

92,829,000

92,829,000

742,632,000

 

102

44.4400

37.3308

81.7708

9.5160

244,200,000

495,800,000

49,580,000

789,580,000

78,958,000

78,958,000

631,664,000

 

103

62.6200

52.6025

115.2225

13.4089

356,400,000

723,600,000

72,360,000

1,152,360,000

115,236,000

115,236,000

921,888,000

 

104

54.2250

45.5505

99.7755

11.6113

323,400,000

656,600,000

65,660,000

1,045,660,000

104,566,000

104,566,000

836,528,000

 

105

48.0000

40.3213

88.3213

10.2783

260,700,000

529,300,000

52,930,000

842,930,000

84,293,000

84,293,000

674,344,000

 

106

48.0000

40.3213

88.3213

10.2783

260,700,000

529,300,000

52,930,000

842,930,000

84,293,000

84,293,000

674,344,000

 

107

48.0000

40.3213

88.3213

10.2783

270,600,000

549,400,000

54,940,000

874,940,000

87,494,000

87,494,000

699,952,000

 

108

50.4000

42.3374

92.7374

10.7922

278,850,000

566,150,000

56,615,000

901,615,000

90,161,500

90,161,500

721,292,000

 

109

47.4000

39.8174

87.2174

10.1498

257,400,000

522,600,000

52,260,000

832,260,000

83,226,000

83,226,000

665,808,000

 

110

46.8000

39.3133

86.1133

10.0214

254,100,000

515,900,000

51,590,000

821,590,000

82,159,000

82,159,000

657,272,000

 

111

46.8000

39.3133

86.1133

10.0214

254,100,000

515,900,000

51,590,000

821,590,000

82,159,000

82,159,000

657,272,000

 

112

51.0000

42.8414

93.8414

10.9207

277,200,000

562,800,000

56,280,000

896,280,000

89,628,000

89,628,000

717,024,000

 

113

58.8750

49.4566

108.3316

12.6070

346,500,000

703,500,000

70,350,000

1,120,350,000

112,035,000

112,035,000

896,280,000

 

114

77.3500

64.9761

142.3261

16.5631

429,000,000

871,000,000

87,100,000

1,387,100,000

138,710,000

138,710,000

1,109,680,000

 

2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214,500,000

435,500,000

43,550,000

693,550,000

69,355,000

69,355,000

554,840,000

 

2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135,300,000

274,700,000

27,470,000

437,470,000

43,747,000

43,747,000

349,976,000

 

2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297,000,000

603,000,000

60,300,000

960,300,000

96,030,000

96,030,000

768,240,000

 

2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84,800,000

375,200,000

37,520,000

597,520,000

59,752,000

59,752,000

478,016,000

 

2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138,600,000

281,400,000

28,140,000

448,140,000

44,814,000

44,814,000

358,512,000

 

2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138,600,000

281,400,000

28,140,000

448,140,000

44,814,000

44,814,000

358,512,000

 

2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91,400,000

388,600,000

38,860,000

618,860,000

61,886,000

61,886,000

495,088,000

 

2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297,000,000

603,000,000

60,300,000

960,300,000

96,030,000

96,030,000

768,240,000

 

2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125,400,000

254,600,000

25,460,000

405,460,000

40,546,000

40,546,000

324,368,000

 

2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91,400,000

388,600,000

38,860,000

618,860,000

61,886,000

61,886,000

495,088,000

 

3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165,000,000

335,000,000

33,500,000

533,500,000

53,350,000

53,350,000

426,800,000

 

3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103,950,000

211,050,000

21,105,000

336,105,000

33,610,500

33,610,500

268,884,000

 

3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211,200,000

428,800,000

42,880,000

682,880,000

68,288,000

68,288,000

546,304,000

 

3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41,900,000

288,100,000

28,810,000

458,810,000

45,881,000

45,881,000

367,048,000

 

3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102,300,000

207,700,000

20,770,000

330,770,000

33,077,000

33,077,000

264,616,000

 

3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102,300,000

207,700,000

20,770,000

330,770,000

33,077,000

33,077,000

264,616,000

 

3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46,850,000

298,150,000

29,815,000

474,815,000

47,481,500

47,481,500

379,852,000

 

3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219,450,000

445,550,000

44,555,000

709,555,000

70,955,500

70,955,500

567,644,000

 

3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97,350,000

197,650,000

19,765,000

314,765,000

31,476,500

31,476,500

251,812,000

 

3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46,850,000

298,150,000

29,815,000

474,815,000

47,481,500

47,481,500

379,852,000

 

4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143,550,000

291,450,000

29,145,000

464,145,000

46,414,500

46,414,500

371,316,000

 

4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90,750,000

184,250,000

18,425,000

293,425,000

29,342,500

29,342,500

234,740,000

 

4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188,100,000

381,900,000

38,190,000

608,190,000

60,819,000

60,819,000

486,552,000

 

4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25,400,000

254,600,000

25,460,000

405,460,000

40,546,000

40,546,000

324,368,000

 

4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90,750,000

184,250,000

18,425,000

293,425,000

29,342,500

29,342,500

234,740,000

 

4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90,750,000

184,250,000

18,425,000

293,425,000

29,342,500

29,342,500

234,740,000

 

4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30,350,000

264,650,000

26,465,000

421,465,000

42,146,500

42,146,500

337,172,000

 

4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194,700,000

395,300,000

39,530,000

629,530,000

62,953,000

62,953,000

503,624,000

 

4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84,150,000

170,850,000

17,085,000

272,085,000

27,208,500

27,208,500

217,668,000

 

4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28,700,000

261,300,000

26,130,000

416,130,000

41,613,000

41,613,000

332,904,000

 

5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136,950,000

278,050,000

27,805,000

442,805,000

44,280,500

44,280,500

354,244,000

 

5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86,460,000

175,540,000

17,554,000

279,554,000

27,955,400

27,955,400

223,643,200

 

5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182,490,000

370,510,000

37,051,000

590,051,000

59,005,100

59,005,100

472,040,800

 

5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18,800,000

241,200,000

24,120,000

384,120,000

38,412,000

38,412,000

307,296,000

 

5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6,130,000

174,870,000

17,487,000

278,487,000

27,848,700

27,848,700

222,789,600

 

5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6,130,000

174,870,000

17,487,000

278,487,000

27,848,700

27,848,700

222,789,600

 

5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23,420,000

250,580,000

25,058,000

399,058,000

39,905,800

39,905,800

319,246,400

 

5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188,100,000

381,900,000

38,190,000

608,190,000

60,819,000

60,819,000

486,552,000

 

5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81,510,000

165,490,000

16,549,000

263,549,000

26,354,900

26,354,900

210,839,200

 

5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24,080,000

251,920,000

25,192,000

401,192,000

40,119,200

40,119,200

320,953,600

 

6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132,000,000

268,000,000

26,800,000

426,800,000

42,680,000

42,680,000

341,440,000

 

6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84,150,000

170,850,000

17,085,000

272,085,000

27,208,500

27,208,500

217,668,000

 

6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174,900,000

355,100,000

35,510,000

565,510,000

56,551,000

56,551,000

452,408,000

 

6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15,500,000

234,500,000

23,450,000

373,450,000

37,345,000

37,345,000

298,760,000

 

6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3,820,000

170,180,000

17,018,000

271,018,000

27,101,800

27,101,800

216,814,400

 

6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3,820,000

170,180,000

17,018,000

271,018,000

27,101,800

27,101,800

216,814,400

 

6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18,800,000

241,200,000

24,120,000

384,120,000

38,412,000

38,412,000

307,296,000

 

6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181,500,000

368,500,000

36,850,000

586,850,000

58,685,000

58,685,000

469,480,000

 

6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77,550,000

157,450,000

15,745,000

250,745,000

25,074,500

25,074,500

200,596,000

 

6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18,800,000

241,200,000

24,120,000

384,120,000

38,412,000

38,412,000

307,296,000

 

7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128,700,000

261,300,000

26,130,000

416,130,000

41,613,000

41,613,000

332,904,000

 

7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80,850,000

164,150,000

16,415,000

261,415,000

26,141,500

26,141,500

209,132,000

 

7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169,950,000

345,050,000

34,505,000

549,505,000

54,950,500

54,950,500

439,604,000

 

7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12,200,000

227,800,000

22,780,000

362,780,000

36,278,000

36,278,000

290,224,000

 

7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1,510,000

165,490,000

16,549,000

263,549,000

26,354,900

26,354,900

210,839,200

 

7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1,510,000

165,490,000

16,549,000

263,549,000

26,354,900

26,354,900

210,839,200

 

7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15,500,000

234,500,000

23,450,000

373,450,000

37,345,000

37,345,000

298,760,000

 

7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176,550,000

358,450,000

35,845,000

570,845,000

57,084,500

57,084,500

456,676,000

 

7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75,570,000

153,430,000

15,343,000

244,343,000

24,434,300

24,434,300

195,474,400

 

7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14,840,000

233,160,000

23,316,000

371,316,000

37,131,600

37,131,600

297,052,800

 

8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123,750,000

251,250,000

25,125,000

400,125,000

40,012,500

40,012,500

320,100,000

 

8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79,200,000

160,800,000

16,080,000

256,080,000

25,608,000

25,608,000

204,864,000

 

8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165,000,000

335,000,000

33,500,000

533,500,000

53,350,000

53,350,000

426,800,000

 

8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08,900,000

221,100,000

22,110,000

352,110,000

35,211,000

35,211,000

281,688,000

 

8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79,200,000

160,800,000

16,080,000

256,080,000

25,608,000

25,608,000

204,864,000

 

8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79,200,000

160,800,000

16,080,000

256,080,000

25,608,000

25,608,000

204,864,000

 

8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12,200,000

227,800,000

22,780,000

362,780,000

36,278,000

36,278,000

290,224,000

 

8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169,950,000

345,050,000

34,505,000

549,505,000

54,950,500

54,950,500

439,604,000

 

8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71,940,000

146,060,000

14,606,000

232,606,000

23,260,600

23,260,600

186,084,800

 

8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08,900,000

221,100,000

22,110,000

352,110,000

35,211,000

35,211,000

281,688,000

 

901

103.7500

87.1529

190.9029

22.2162

135,300,000

274,700,000

27,470,000

437,470,000

43,747,000

43,747,000

349,976,000

 

902

65.6500

55.1478

120.7978

14.0578

85,140,000

172,860,000

17,286,000

275,286,000

27,528,600

27,528,600

220,228,800

 

903

127.4750

107.0825

234.5575

27.2965

176,550,000

358,450,000

35,845,000

570,845,000

57,084,500

57,084,500

456,676,000

 

904

90.0000

75.6025

165.6025

19.2719

117,150,000

237,850,000

23,785,000

378,785,000

37,878,500

37,878,500

303,028,000

 

905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4,150,000

170,850,000

17,085,000

272,085,000

27,208,500

27,208,500

217,668,000

 

906

65.4000

54.9378

120.3378

14.0042

84,150,000

170,850,000

17,085,000

272,085,000

27,208,500

27,208,500

217,668,000

 

907

93.6000

78.6266

172.2266

20.0427

120,450,000

244,550,000

24,455,000

389,455,000

38,945,500

38,945,500

311,564,000

 

908

132.1250

110.9887

243.1137

28.2922

179,850,000

365,150,000

36,515,000

581,515,000

58,151,500

58,151,500

465,212,000

 

909

61.7500

51.8717

113.6217

13.2226

77,550,000

157,450,000

15,745,000

250,745,000

25,074,500

25,074,500

200,596,000

 

910

93.9700

78.9374

172.9074

20.1220

118,800,000

241,200,000

24,120,000

384,120,000

38,412,000

38,412,000

307,296,000

 

1001

210.4750

176.8048

387.2798

45.0694

330,000,000

670,000,000

67,000,000

1,067,000,000

106,700,000

106,700,000

853,600,000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공통사항

상기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면적, , , 호별 위치, 구조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니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호별 소유권이전 등기(신탁등기 말소) 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호실별 공급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대지를 근린생활시설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각 호실별 주차장은 호실별로 별도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며, 통합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이용 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 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공급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단가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8조 제2,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입니다.

중도금은 사업 주체와 대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계약, 다호 계약, 신용의 문제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중도금 일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실 입주는 잔금의 완납 및 중도금에 대한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한 후 가능합니다. ,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자 변경 시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계약자는 이에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의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8(과태료) 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등의 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분양공고일(2021.06.1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청자는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1) 분양 일정

구분

청약일

추첨 및 당첨자발표

계약일

청약장소

당선자 선정

1,2종 근린생활시설

2021.06.21

09:00~11:00

2021.06.21

13:00~14:00

2021.06.21

14:00~17:00

당사 분양사무실

현장청약

분양사무실에 청약자 입회하에

호실별로 공개 추첨

 

2) 분양대금 납부 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10%

1

80%

10%

계약시

2021. 07. 21.

입점지정일

 

3) 청약 신청금 납부 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은행명

예금주

비고

1,2종 근린생활시설

분양대금의 10% 이상

462-097134-04-011

기업은행

무궁화신탁

은행 무통장 입금

(분양사무실 현장 수납 불가)

청약 신청시 신청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 청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

청약신청서(당사 분양 사무실 비치) 본인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 신청자의 도장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동일 세대시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시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 신청금 납입영수증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인 명의)

법인

청약신청서(당사 분양 사무실 비치),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1(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청약 신청금 납입영수증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 법인 명의)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해야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급 신청용) 1(,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환불 기간

환불방법

구비서류

20210621일부터

청약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주

1회 반환(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가능)

청약 신청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인장

3자 대리 환불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증명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유의사항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 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청약 후 계약 미체결 시 청약신청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당첨자 확인은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를 하지 않음

미 계약 물량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당사에서 개별호실로 선착순 수의 계약으로 공급함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 20200614(목요일) 14:00 ~

계약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청약신청 접수(영수),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1(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계약용),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사본1(국내거소 사실증명서1),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1(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청약신청 접수(영수), 법인인감(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1), 법인인감증명서(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계약용)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지참)

3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급계약용) 1,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고,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기업은행

462-097134-04-011

무궁화신탁

상기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하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배치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5) 분양관리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시행사는 위 표시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리사무신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은 대라사무신탁사가 관리한다.

대리사무신탁사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지지 않는다.(대리사무신탁사가 피분양자에게 직접 이전등기하여 주는 경우에도 같다.)

매도인(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준공시공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이의하지 않는다.

대리사무신탁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분양대금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납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양계약자는 시행사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분양대금채권 등)건분법시행령 제3항에 의거 시행사가 대리사무신탁사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다. , 분양 대금채권이 대리사무신탁사에게 양도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책임은 매도인(사업주체)인 시행사에게 있고 대리사무신탁사는 면책되는 바, 분양계약자는 대리사무신탁사에게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건축물은 분양대금 관리자(신탁사)()무궁화신탁과 분양사업자(시행사)()거산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근거하여 수탁자 ()무궁화신탁은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입주지연 등에 따른 제반의무는 분양사업자인 ()거산,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자인 ()상도종합건설이 부담합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내진 성능 관련 : 내진능력산정기준60조의 2」Ⅶ-0.202g, 내진능력 1등급 적용.

 

입점 및 준공예정일 : 202209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입점 및 준공 예정일은 202209월 예정입니다. 입점 및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및 준공일자는 추후별도 통보합니다.

실 입점 및 준공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점 및 준공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면적 * 0.3025)

각종 홍보·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가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잔금대출은 당사에서 알선할 예정이며, 계약자의 신용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시는 계약자가 직접 분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동 상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상가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상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 계획지침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 계획지침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시는 천안시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후 설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공공기관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현황이나,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상1층 각 실별로 대지 레벨차이로 인하여 인접한 호실과 바닥높이와 층 고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의 용도에 따라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1층 일부 호실의 경우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오니 해당 호실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아산탕정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이나 상가에는 냉. 난방시설이 없으므로 각 호실 입점자가 별도로 개별 냉. 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호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LH공사 분으로 단지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투입구개수 및 배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냄새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분양 사업자나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 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 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주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

본 건출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점포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합니다.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계법령 따라 적용됩니다.

경비실 위치는 업무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 1,743.00, 연면적 14,977.54, 건폐율 67.46%(법정70%이하), 용적율 599.94%(법정600%이하)입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여건 유의사항

아산탕정지구 내 모든 건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LH, 국가기관, 지자체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분양사업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광역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경우 분양 사업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업장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등록업자 : 상도종합건설()

등록번호 : 충남100009

 

사업관계자 명칭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시행사

() 거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2-6, 3

041-555-9934

시공사

상도종합건설()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2-6, 2

041-554-6337

신탁사

()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02-2097-1146

분양대행사

() 비티제이파트너

천안시 서북구 불당2443, 108(불당동, 현성프라자)

010-3854-1118

감리자

큐빅ENG 김팽식건축사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76, 3

041-592-0063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상업4-6-1 (TEL: 041-552-1118)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사항은 분양사무실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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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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