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충남교육청 스쿨넷 사업 공고 다시 해야”

하도급 금지 대상임에도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금지조항 불포함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5/11 [10:45]

오인철 도의원 “충남교육청 스쿨넷 사업 공고 다시 해야”

하도급 금지 대상임에도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금지조항 불포함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5/11 [10:45]

 

 

  오인철 도의원© 아산시사신문


                    -하도급 금지 대상임에도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금지조항 불포함-

 -충남교육청만 ‘추가 제안’ 평가항목 제외…“재량권 포기, 혈세 낭비 초래” 지적-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충남도교육청의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8월 3단계 사업이 끝나고 오는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179억 원 규모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포함한 ‘추가 제안’ 평가항목도 제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하도급 금지 규격’과 통신사 직접 고용, 평가항목에 ‘추가 제안’ 내용을 포함해 공고를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 불허’ 답변의 이행과 좋은 일자리 창출 촉구

 

오 의원에 따르면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사업자가 5년간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인터넷 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U+ 등 대기업 통신 3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를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조달청 사전 협의 결과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아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은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정작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넷 사업의 직영 범위, 즉 하도급 금지 범위는 통신관로 공사와 광케이블 포설, 충남교육청 교육정보원과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전산 장비의 설치와 하자보수, 정보원 상주 인력 등이 있다.

 

인력과 장비 관리 등에 투입될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하도급 금지 조항을 제외한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오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공문서인 서면답변서 내용처럼 ‘하도급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공고해야 한다”며 “사업을 수주한 통신사는 계약기간 5년간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해 충남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충남교육청은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통해 통신사의 직접 고용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가 제안’ 평가항목 배제로 충남교육청 이익 포기 및 혈세 낭비

 

오 의원은 또 충남교육청이 ‘추가 제안’ 평가항목을 배제해 재량권을 포기하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제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항목이다. 충남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제안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조달청에 ‘평가대행 평가항목 반영’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에 무리한 요구사항인 추가 제안을 회신받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고 오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같은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 사업인 데다 조달청에 동일하게 평가대행을 요청한 타 시도교육청은 ‘기타’ 또는 ‘추가 제안’을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오 의원이 각 교육청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인천교육청은 2점을, 광주교육청은 5점을 추가 제안 평가항목 점수로 포함했다. 충남교육청보다 늦게 입찰공고를 낸 경북교육청도 기타 제안 평가항목으로 5점을 반영했다.

 

오 의원은 “같은 사업에 동일하게 평가대행을 요청했음에도 충남교육청만 교육감 재량권을 포기한 채 조달청의 권한을 남용한 삭제 의견에 따라 ‘추가 제안’을 평가항목에서 뺐다”며 “혈세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남교육감은 입찰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입찰공고의 중요한 조건인 ‘하도급 금지’와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반영된 ‘추가 제안’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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