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도의원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관련법 정비해야”

도의회 328회 임시회서 의료법 개정·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 건의안 채택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4/13 [14:48]

김연 도의원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관련법 정비해야”

도의회 328회 임시회서 의료법 개정·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 건의안 채택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4/13 [14:48]

 

  김연 의원©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연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215000명 중 절반 가량인 114000(48.3%)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간호사는 부산과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594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8,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2020년도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도내에 취업한 인원인 29221.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한다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 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지난달 간호사 부족 현상의 심화를 경고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빠른 고령화로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통해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간호인력 쏠림 현상 해결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료보장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 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019년에도 김 의원의 제안으로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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