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의원, 활발한 조례발의로 시민대변자 역할 톡톡

아산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6/11 [17:36]

맹의석의원, 활발한 조례발의로 시민대변자 역할 톡톡

아산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6/11 [17:36]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아산시사신문

 -‘아산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발의

 - 6차산업 활성화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 계기마련

 

 아산시의회 맹의석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본 조례의 핵심은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생활숙박시설(단, 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 등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규제를 완화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관광업(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규제로 현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생산관리지역 내 해당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우리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주도적으로 비즈니스화 하면서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집약하여 6차 산업의 활성화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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