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의원 5분 발언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특별감사 요구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2/06/21 [15:33]

안장헌의원 5분 발언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특별감사 요구

아산시사 | 입력 : 2012/06/21 [15:33]
▲    안장헌의원© 아산시사

21일개최된 아산시의회 제155회정례회1차 본회의서  안장헌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생활자원처리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안장헌의원 5분발언

배방읍 출신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최근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아산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본의원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준공하여 운영중인 생활자원처리장은 총 사업비 1156억원을 투입하여 일 200톤의 소각시설과 일 60톤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55억의 운영비로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아산생활자원’이라는 회사를 설립, 위탁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소각장으로 현장 확인을 하기위해 방문하였으나 열람, 확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생활자원처리장과 관련된 다음 사항의 문제에 대해 시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처리장 안팎의 악취 이유가 시공한 공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은 상태, 즉 슬러지 소각까지 가능한 것인지, 시공의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조사를 요구합니다.

둘째, 처리장의 근무자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21억 이상 고정비로 지급되어 평균 4천만원의 연봉이지만 현장의 대부분 근무자들은 15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산출한 크레인운전기능사의 연봉은 5천만원이지만 근무자는 그 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구용역으로 산출한 단가표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근무자들의 업무별 근무 여부,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근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억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가 합법적인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아산시와 협약을 맺은 것은 아산생활자원이라는 회사인데, 공문에는 삼성물산, 직원들은 한라산업개발 소속이었습니다.

한라산업개발의 담당자가 인력운영에 대한 낙찰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위탁받은 회사가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하도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아산생활자원과 맺은 협약서 작성 시 위탁자인 아산시의 권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협약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처리 용량과 업무량에 비해 근무자 숫자 및 급여 책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법제도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대기업의 이익으로 전가되고 있다면, 악취를 견디며 일하는 아산시민이 일한 댓가를 대기업에 뺏긴다면, 수백억의 예산으로 건립된 소각장이 문제가 있다면 물이 나올때까지 땅을 파는 심정으로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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