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피난유도선 설치 및 통로 폭 기준 강화

숙박형태의 다중이용업소 강화된 소방기준 시행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09/05/18 [09:41]

5월 15일부터 피난유도선 설치 및 통로 폭 기준 강화

숙박형태의 다중이용업소 강화된 소방기준 시행

아산시사 | 입력 : 2009/05/18 [09:41]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원업에 대한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기준이 2009년 5월 15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의 피난유도선을 설치 ▲고시원 영업장은 내부 통로의 폭을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는 최소 150cm이상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7일 공포된 숙박업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숙박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일부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안내문을 통해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전달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538-0326)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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