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자주재원 확보 위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필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관련 교육 등 대비 마련 필요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1/07 [15:28]

충남도의회 행자위, 자주재원 확보 위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필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관련 교육 등 대비 마련 필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1/07 [15:28]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 분야와 남북교류협력 진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주민자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주민자치 강화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주민 입법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부분이 많다”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방비 교부액을 명확히 정해놓는다면 지방공무원이 예산확보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여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또 “남북교류 협력시 직접교류가 어렵다면 우회를 통해서라도 접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화로 가기 위한 막바지 과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대나 계룡군문화엑스포 비무기분야에 북한 참여 등 자체적으로 노력해 보는 것을 고민해보자”고 피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도 세원의 50%가 넘는 취득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정 추진에 큰 문제가 우려된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그 해법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원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사들을 세무조사해 보면 덜 걷힌 세금이 10억 원 이상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와 체납세금 문제 해결도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장에는 안 위원의 요청에 따라 건축도시과장이 함께 참석해 지역 건축동향 등 관련 질의답변도 이어졌다.

 

안 위원은 “충남의 주택 준공실적은 전년도 대비 50%이상 감소된 실적으로 전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서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도청이 이전한지 7년이 넘었으나 충남에 주민등록이 안된 직원이 25%,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9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하며 “인구 1인당 평균 지급되는 교부세는 아동은 150만 원, 청장년 60만 원, 노인은 130만 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주민등록이 도내로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65년 한일협정 이후 누적된 무역적자는 750조에 육박한데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도 도내에서는 일본제품 구매실적이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일본제품 사용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220만 도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도민의 날 행사는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영으로 업무영역의 불분명과 이로 인한 치안공백 발생,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경찰 처우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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