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눈길

조미경 의원, 안정근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0/16 [10:19]

김희영 의원,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눈길

조미경 의원, 안정근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0/16 [10:19]

 

▲     15일, 김희영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김희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우리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했으며,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조례취지를 설명한 김희영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10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15일, 조미경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조미경 의원,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신청자범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15일, 안정근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구체화하는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안정근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발의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격주체 배려에 앞장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통과되어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하는데 구체화를 더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 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아산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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