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협충남공동보도] 15개 시·군 3만5318명 도민 참여, ‘농민수당’ 청구인명부 제출

30여만 명 농민들 기대감, 재원마련이 숙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0/11 [09:35]

[전지협충남공동보도] 15개 시·군 3만5318명 도민 참여, ‘농민수당’ 청구인명부 제출

30여만 명 농민들 기대감, 재원마련이 숙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0/11 [09:35]

최근 전국적으로 농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충남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시·군 3만5318명의 청구인명부를 도에 제출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25일 대표청구인 접수를 시작으로 2개월여 간 도내 농민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운동본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1000㎡ 이상 농지 보유자 또는 위탁농,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등을 명시했다. 또 매월 20만원의 금액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가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충남도에 제출함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 명부를 내려보내 청구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서명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충남도 의회에 회부하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안을 심사해 처리하게 된다.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지만 문제는 수당을 지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운동본부는 충남의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2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매달 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6720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충남에서는 논산과 당진, 예산에서 시·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일부 시·군이 주민 발의 청구 기간 유사 조례를 입법·입법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조례 입법 청구권을 존중해 자치단체가 유사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농민수당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민 발의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민수당과 관련해 당초 농민들이 요구하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여성농민총연합(전여농)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색내기식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농민수당에 반대하는 것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농가수당 지급안으로 통과되고 있어 여성농민과 청년농이 소외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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