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롯데 증인 국감 출석은 정상 의정 활동...

기자회견...민원"의정활동을 한 결과라서, 너무 안타깝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0/07 [18:26]

이명수의원, 롯데 증인 국감 출석은 정상 의정 활동...

기자회견...민원"의정활동을 한 결과라서, 너무 안타깝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0/07 [18:26]

 

 

▲  이명수의원   © 아산시사신문


 최근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특정 기업 총수를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 갑)이 언론보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님을 반박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7일 아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을 가진다”고 밝혔다.

 

<입장문전문>

 

<롯데 증인 국감 출석 언론보도 관련 입장>

 최근, 국정감사 증인문제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 특히 아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임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제기인은 우리 지역 출신의 빙과 제조업체인 후로즌델리 대표이었고, 당시 롯데의 협력업체로써 수년간 물품을 납품해오다 상호 불분명한 사유로 공급이 중단되어 페업을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공장 문을 닫은 이후 종사자들은 실직이 되었고 주변 자영업자들도 동반 손실을 입는 등 우리 아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는 호소도 함께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을 롯데측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오다 별다른 성과가 없어 저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해 왔으며 중재해 온 결과, 2014년 7월 1차로 7억원 보상과 함께 향후 상생을 위하여 롯데의 품질 및 가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쌍방 합의서」를 작성·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롯데와 민원제기인간 자율·자발적인 합의 조정하도록 중재하였지만, 민원인은 롯데측 간부를 만나기도 어렵고 롯데측은 보상 범위차가 크다는 이유로 해결의 진전도 없이 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정기국회를 맞아, 롯데푸드 간부를 몇 차례 만나서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었고, 결국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민원인의 문제 이외에 롯데그룹 관련된 다른 지역의 억울한 민원 및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공정문제가 본질적이긴 하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다루는 이유는 내용 자체가 식품과 직접 연관이 되었고 또한, 국민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의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해서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구체적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대표는 2대에 걸친 억울한 중소기업인이며 민원인일뿐 저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정감사장에서 신동빈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3선에걸쳐온 본인의 국정업무 소신으로 일관했을 뿐 결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특정한 회사, 그룹 오너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망신주기,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이 아니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것처럼, 국정감사의 증인출석은 의원이 신청하면 상임위차원에서의 판단으로 결정되고, 또 상임위에서 채택·의결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아닌 다른 직책의 임원이 출석하여 국감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적지않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롯데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계획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신 아산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굳은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고자 했던 저의 본래취지와 상관없이 일부 왜곡된 보도로 기사화된점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많은 실망과 상실된 마음이 안타깝지만, 여러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살피고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것이 저의 본분과 의무임을 다시금 확인해보면서

 

시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렸던점 죄송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명수(충남.아산.보건복지위)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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