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충청권은 제주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북 혁신도시의 11개 기관들은 2018년 동안 총 44억 8,700만 원어치의 충북 지역생산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를 하였으며, 세종 혁신도시의 19개 기관은 같은 기간 69억 6,900만 원 어치를 우선구매했다.
이는 35억 1,300만 원에 그친 제주를 제외하면 나란히 전국 꼴찌였으며, 전국 1위인 광주‧전남(6,772억 8,200만 원)에 비하면 각각 0.66%(충북), 1.03%(세종)에 그친 것이다.
이는 2019년 우선구매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북은 60억 5,000만 원, 세종은 61억 6,4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광주‧전남(6,937억 3,400만 원)에 비해 각각 0.87%(충북), 0.89%(세종)에 불과하다.
<이전 공공기관별 이전지역 우선 구매실적 현황> (단위: 백만 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5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우선 구매는 법적 강제 사항으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우선구매로만 7,000억 원에 가까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았으며, 경남은 1,100억 원, 전북은 800억 원, 울산과 강원은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지역 수요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도입이후, 처음 시행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별로 제출 기준이 다른 점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요인이었다”면서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지역 우선 구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충청권 혁신도시의 우선구매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부진한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애초부터 지역 파생수요 창출 효과가 낮은 기관들이 충청권에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2기 혁신도시 및 추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광주•전남에 이전한 한국전력과 같이 파생수요 창출 효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충청권으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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