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대법원 1인 시위...“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아산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 판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0/01 [13:15]

오세현 아산시장, 대법원 1인 시위...“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아산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 판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0/01 [13:15]
▲ 오세현 아산시장이 10월 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내 충남도계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0월 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9월 6일 도고면에서 열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아산시의 동참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오 시장을 시작으로 10월 한달 동안 아산시 이‧통장연합회(회장 맹주철)와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회장 맹준호)에 의해 릴레이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벌였던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충남의 관할권 회복 의지를 알리겠다”며, “매립지 내 아산땅을 되찾는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 지방분권 실현과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 임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에는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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