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학교시설 부실공사 방지 제도화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 기대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9/26 [11:36]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학교시설 부실공사 방지 제도화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 기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9/26 [11:36]

 

▲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 신설 등 충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부실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 측정과 현장점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공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실공사 여부와 부실등급·벌점, 신고 포상액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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