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19.10.1.∼11.29,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9/11 [10:00]

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19.10.1.∼11.29,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9/11 [10:00]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19. 10. 1.(화) ∼ 11. 29.(금) 「2019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의 목적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근로조건준수 여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산업 및 건설업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등에 대해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개선지도과와합동점검을 실시하여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 및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점검 시에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본 점검 실시 이전 1개월간의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사전계도를 통한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유도할 예정이며,

 

자율점검 실시 사업장 중 제조업 사업장(50인 이상~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20. 1 . 1.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부족 현황 및사업장 임금 수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병행 실시 될 예정이다.

 

금번 점검 시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④농축산업 분야 등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준수 및 숙식비 적정 공제, 동의서 수령 여부 등에 대한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 기관 통보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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