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어업 환경개선의 필요성 강조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환경개선 위해 힘써 달라” 당부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9/03 [18:43]

김미영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어업 환경개선의 필요성 강조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환경개선 위해 힘써 달라” 당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9/03 [18:43]

 

 

▲ 사진설명 : 김미영의원이 “농어업인 농어업 환경개선”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지난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인 농어업 환경개선”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아산시의 농업정책과 농업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날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전체 인구대비 농·어가 인구는 6.6%인 2만2천여 명으로 신창 및 둔포면, 탕정면의 인구규모와 거의 같으며, 2019년 아산시의 도시·건설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15.08%인 반면 농업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8.51%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만으로도“도·농 복합도시인 아산시의 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문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 인구수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아산시는 2015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대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그 정책이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적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사업의 1.8배, 근골격계 질환은 비 농업인에 비해 2.4배 높아 농촌진흥청에서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농업자세를 바꾸라고 교육하지만 농업자세를 바꾸는 것만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확물 운반구, 농작물 운반트럭에 어르신을 위한 리프트 설치 등 편이장비 보급과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논, 밭 곳곳에 운동기구 설치와 함께 권익보호의 가장 기본인 화장실 문제를 예로 들며 농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삶의 불편을 불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께 행정이 직접 나서 불편해소와 함께 지금까지 지원되던 사업들과 더불어 현실적이고 농업인이 와 닿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영의원의 5분발언 원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김미영입니다.

 

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 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농어업인 농어업 환경 개선에 대하여 5분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져 개발되고 있는 아산시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현재 33만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 중 농.어가 인구는 22.000여명으로 6.6%정도 됩니다.

이는 신창면이나 둔포면, 탕정면의 인구 규모와 거의 같습니다.

 

아산시에서는 2019년도 도시, 건설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08%를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8.51%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아산시에서는 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령별 농가인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가장 최신자료가 2015년도라 어쩔 수 없이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 시피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아산시는 2015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중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등의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를 대여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면서의 편의성이 아닌, 추후 문화 활동이나 미용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문제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은 전체 사업의 1.8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비농업인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랜 시간을 작업하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근결격계 예방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업 자세를 바꾸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업 자세를 바꾸는 것만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수확물 운반구 등 편이 장비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농작물 운반용 트럭에 어르신들을 위하여 리프트를 설치해 주는 것,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논, 밭 곳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진은 논에서 농업종사자의 자택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도보로 5분거리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도보로 10분거리에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직선거리로 500미터 정도 되면 도보로 8분입니다.

심지어는 도보로 1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직선거리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하는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

화장실 가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를 타고 이동하던지, 아니면 노상방뇨를 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권익 보호의 가장 기본은 화장실일것입니다.

 

물론 오늘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이 행정적으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장님, 그리고 시청 공무원 여러분, 삶의 불편을 불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불편을 해소해주고, 아산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던 사업들과 더불어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농어업인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업 환경개선을 위해, 그리고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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