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각종위원회 위촉·연임 제한으로 시민참여 확대 조례개정

맹의석,조미,김미경의원 조례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8/28 [10:13]

아산시의회 각종위원회 위촉·연임 제한으로 시민참여 확대 조례개정

맹의석,조미,김미경의원 조례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8/28 [10:13]

 

 

▲    맹의석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맹의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일인이 5개 이상 위촉을 3개로 축소하고 동일위원회 3회 이상 연임을 2회 이상으로 제한을 담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과 연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다음달 9월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조미경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2.   조미경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과 위생관리 조례 발의

 -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정의 관련조항 변경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들의 낙상사고 대비 및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기재했다

 

아울러,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명령 및 단속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의원은 "놀이터 모래 내 개와 고양이 등 동물 기생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어린이들이 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다음달 9월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김미영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3. 김미영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발의 눈길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김미영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의 피보험자를 군복무자,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산시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으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취지를 설명한 김의원은“시민안전보험의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배제우려와 등록외국인까지 명확히 명시하여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산시민의 표기를 구체화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등의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와 함께 사회생활 향상, 관계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하며,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 조례를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는 다음달 9월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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