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재난·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및 근거 마련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8/22 [11:00]

이종화 의원, 재난·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및 근거 마련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8/22 [11:00]

 

 

▲   이종화 의원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예방·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난안전관리 활동 단체에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정산 시기 등이 담겼다.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매년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집행 결과 등을 평가,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종화 의원은 “도민 안전과 재난안전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재난·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안전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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