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 걱정하는 진심 보여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7/10 [15:35]

주민 건강 걱정하는 진심 보여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7/10 [15:35]

 

 

조업중단 위기에 몰린 현대제철이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만 우선 인용되면서 행정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일단 공장은 가동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도지사가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과 관련해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앙행심위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예정된 당진제철소 2고로 가동정지 처분은 일단 실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로(용광로) 정비 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통지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소결공장은 가루형태 철광석을 5~50㎜ 크기의 작은 덩어리(소결광)로 가공해 고로 내부에서 잘 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공장이다. 당진제철소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배출된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1소결 SGTS를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2소결 SGTS가 정상 가동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하루 배출량이 140∼160PPM에서 30∼40PPM 수준으로 줄었다.

 

 내년 6월 3소결공장의 배가스 처리장치까지 완공되면 2021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8년의 2만3292톤에서 절반 이하인 1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업체는 주장했다.

 

 그런데 충남도가 조업중단 처분을 내린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5월 30일 브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한 뒤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고로 1기에 대한 10일 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통해 브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는 설비임에도 도가 업체의 해명을 듣는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현 기술상 전 세계에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지만 검증된 것도 아니며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현대제철의 주장에 대해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검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해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답답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기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인 탄소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CSCR)의 성능 저하가 지속되자 2017년 개선투자를 결정했다.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촉매층을 다단으로 구성해 설비의 성능도 향상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총 4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기오염 주범으로 몰린 업체가 뒤늦게나마 환경시설에 큰 투자를 단행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안타까운 점도 남아있다. 수십 년간 배출하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진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큰 투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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