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와 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수거보상금 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아산 갑)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로 7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 지원 등이 마련되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금액에 비례해 수거보상금을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을필요가 있으며, 최소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이 법에서 근거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품수거노인은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에 한하여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또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된 수거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과 재해로부터 안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다.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위탁을 받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 실태조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진료서비스, 건강상담,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위한 의료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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