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재능기부를 통한 충남 도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월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 재능 공유 및 기부 등 재능나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해▲재능나눔 장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재능나눔 사업 ▲재능나눔 사업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여운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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