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안전보건관리 불량현장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6/27 [10:16]

천안고용노동지청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안전보건관리 불량현장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6/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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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장마철을 맞아 7.1.~7.12.까지2주간천안·아산 ·당진·예산지역의주요 건설현장 20개소에 대해장마철 주요 사고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및맨홀 등 미생물의 증식·부패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6.10.~6.21)을 하도록 한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장마철 취약사항인 집중호우·침수, 감전·질식 및 폭염등의 예방조치를 중심으로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한다.

 

또한, 공사감독(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도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챙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에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활용토록 안내하였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cheonan/index.do)→ 뉴스․공지 → 알림(3383번)

 

권호안지청장은 “이번 감독결과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을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사법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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