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6/18 [12:37]

아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6/18 [12:37]

 

▲     © 아산시사신문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당부했다.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으로 상향되어 부과된다.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또는 동영상을 촬영 후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계기로 대형 긴급출동차가 모퉁이 불법 주·정차로인해 진입을 못하거나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장애를겪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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