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1일(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로 충청남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하고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만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마련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4일(금) 제312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심의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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