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지정근 의원 대표 발의…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 유도로 소비자 권리 증진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 내용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를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보조금의 범위를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함으로써 등록소비자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해 소비자의권리 증진을 꾀할수 있게 된다.
지정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취지는 기존 등록소비자단체의 활동에 있어서지방 보조금과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법령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결정이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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