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한다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道 65세 이상 + 10,000m2 미만 농민’ 대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5/30 [14:10]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한다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道 65세 이상 + 10,000m2 미만 농민’ 대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5/30 [14:10]
▲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9일(수) 입법예고 했다고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인 농촌 인구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농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10,000㎡이하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본 조례안에는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함께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충청남도의 다양한 예산지원을 담고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영세농가를 배려한 농촌인력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고령농가의 인력확보 및 적기 영농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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