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5/23 [13:33]

아산소방서,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5/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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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전국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달 30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다만, 인상된 과태료의 적용은 소방시설의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경계석(연석) 및 적색 복색차선 설치 기간과 대국민 홍보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서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출동시간을 지연 시키고, 소방시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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